'땅콩 회항' 조현아 내일 첫 공판… '항로 변경' 최대 쟁점
'땅콩 회항' 조현아 내일 첫 공판… '항로 변경' 최대 쟁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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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지난 7일 구속기소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8)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55) 조사관의 공판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항 영상기록을 토대로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한 뒤 회항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국제법상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어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조 전 부사장도 부하 직원을 내리게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인측이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