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폴라리스, 연예인인 점 악용했다"
클라라 측 "폴라리스, 연예인인 점 악용했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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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클라라 측은 최근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소송 중인 것과 관련 15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공식자료를 내고 "클라라의 전속 회사는 작년 5월 클라라 부모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와 영화 출연 등을 섭외·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 코리아니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라 측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가 연예인이라서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일광폴라리스의 약속 이행 위반 및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가다 작년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며 형사 문제로 비화했다"며 "내용 증명을 놓고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앞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계약 무효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클라라가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니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회장에게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해 계약 해지를 확정 짓고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분간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