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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