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의정부 화재 부상자 일부 치료비 못받아
"자격 미달" 의정부 화재 부상자 일부 치료비 못받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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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대봉그린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있다. 이날 당국은 입주민들이 각자의 집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연합뉴스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을 보인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30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입원 중이다.

화재 당일인 지난 10일 안병용 시장은 이재민 임시 보호소를 찾아 "치료비 보증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호소에 따라 의정부시가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천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부상자들이 이 조건 중 월 소득 등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우선 시 내에 주민등록이 된 부상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미 퇴원한 부상자도 영수증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부상자 전원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국민안전처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부상자들은 "시장 말만 믿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시가 보증하지 않아 퇴원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기준이 안돼 안타깝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힘들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면 피해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