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지입차 분양미끼 금품 사기 2명 구속
부천원미서, 지입차 분양미끼 금품 사기 2명 구속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5.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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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입화물차 분양을 미끼로 서민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A모씨(46), B모씨(44·여)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입차 기사 모집, 월급여 600만원 보장’ 등의 광고를 지역생활정보지에 게재해 이를 보고 지방에서 찾아온 C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송금받아 도주하는 등 4명으로부터 총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 회사인데도 대기업 로고가 인쇄된 간판과 사장, 영업부장, 과장 등으로 역할 분담한 가짜 명함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차량 인도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