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추가
미국 공항 CCTV에 '땅콩회항' 상황 찍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첫날인 지난달 8일 저녁 여 상무에게 조사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나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여 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이 조사를 받던 국토부 조사실에 19분간 동석했던 날이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여 상무에게 '사태 잘 수습하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여 상무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사무장에 대한 폭력 행사와 회항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해온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동영상에는 당시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10m가량 이동한 항공기가 갑자기 3분간 멈춰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조금 후에 재출발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말했을 때는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을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된다"며 조씨 진술과 상관없이 사무장 진술이나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 촬영돼 있는 동영상, 다른 사람들 진술을 통해 비행기는 분명히 이동중이었다"며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