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5.01.0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 말소 영주권자는 재등록

 

 

앞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다.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재 우리국민이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 도 같은날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