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최대 3개소까지만 대기신청 가능
어린이집 최대 3개소까지만 대기신청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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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 7일 이후 자동 삭제

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실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개소까지만 대기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7일 이후 자동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8일부터 기능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모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곳,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곳의 어린이집에만 대기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 연장신청을 한 경우 기존 대기신청이 유지된다.

입소대기 수가 제한되는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이 포함되지만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3월이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기존에 신청해 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새로 대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즉시 바뀐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스템 운영 방식 변경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인 아동은 전국 42만명(어린이집 3만5천곳)이나 된다. 대부분은 여러 곳의 어린이집에 중복 신청을 하는데, 3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체 대기 신청 아동의 18%에 달한다.

한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직접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대기를 신청하고 자녀의 입소순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