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무도 출석…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초유의 '땅콩 리턴' 사태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 여모 상무도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출두,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오전 10시께 검은색 차를 타고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고개를 절반쯤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서부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검찰 관계자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붙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동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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