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사 공무원 8명 문책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사 공무원 8명 문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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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부실조사 인정" 특감 결과 발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특별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특별감사 결과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한다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건조사를 총괄지위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과 방향,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봤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과 19분간 동석하는 등의 부적절한 해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