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소폭 하락
백화점·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소폭 하락
  • 연합뉴스
  • 승인 2014.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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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팔면 백화점은 2800원 챙겨

 
백화점과 TV홈쇼핑사의 올해 판매수수료율이 작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사 등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대비 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7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백화점이 10만원에 판매했다면 판매수수료율은 30%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28.6%, 지난해 28.5%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9.3%로 가장 높고 이어 현대(28.2%), AK플라자(28.7%), 신세계(27.8%), 갤러리아(27%), 동아(24.8%), NC(23%)가 뒤를 이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9.3%에 달했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 측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은 21%를 기록했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로 조사됐다. 대기업 납품제품에는 고가의 상품이 많아 판매수수료도 덩달아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3.7%, 14.2%에 그쳤다.

조사 대상 TV홈쇼핑 6개사(CJO, GS,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33.9%에서 지난해 34.3%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낮아졌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5.4%로 가장 높고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의 순이다.

TV홈쇼핑사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로 대기업(3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 제품의 낮은 반품률, 우수한 거래조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42.0%로 가장 높고 진·유니섹스(40.9%), 여성캐주얼(40.5%), 남성캐주얼(39.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4천63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인테리어 비용이 4천43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판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천750만원이다. 이중 ARS 할인비가 3천5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할부비는 2천610만원, 기타 판촉비는 1천620만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백화점과 TV홈쇼핑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전방위로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판매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업체들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입장 변화는 정부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부당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공정위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