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전달 지시 여부 조사…고소인 여성과 대질심문
서장원 포천시장(56) 측이 자신의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 여성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해 24일 서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서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무고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P(52·여)씨와의 대질조사도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서 시장이 성추문을 잠재우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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