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 제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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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6%에 1.5배 더해…올해 3.8%보다 하락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한편, 대학에서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