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집행유예…동생 권오균 징역 5년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집행유예…동생 권오균 징역 5년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4.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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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 없어"

▲ ⓒ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1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인 오균 씨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실을 듣고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그들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다"며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임 방조 행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그동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권씨가 2009년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경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