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격상…예방접종·살처분 확대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격상…예방접종·살처분 확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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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 전국 모든 시도에 본부 및 상황실 설치

▲ 17일 충남 천안 수신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요원이 긴급 방역 작업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돼지 구제역 위기경보가 3단계인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이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돼있다.

경계단계로 격상되면 농식품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설치되고,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확인된 충북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백신접종 실시 여부나 항체형성 등 농가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 감액(△20%) 지급 확대 및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농장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외 유입 가능성과 과거 국내발생 바이러스의 변이·재출현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