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10시간 넘게 조사… 檢, '7인회' 허위로 가닥
박지만 10시간 넘게 조사… 檢, '7인회' 허위로 가닥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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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 자술서 받은적 없다"… 검찰 '정윤회 문건' 명예회손 본격 수사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16일 오전 1시5분께 검찰청사에서 나온 박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스용차에 몸을 실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 세계일보에서 받은 다량의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청와대가 의심하는 '7인회'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유포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최모 경위 등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검찰 관계자가 전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토바이 탄 사람을 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처음으로 이 보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행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날 "당시 여러 사람이 나에게 '미행당하고 있다'고 말해서 기분이 나빴고, (정씨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회장과 정씨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와 정윤회씨가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올 6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제출한 유출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을 15일 다시 불러 경위서 내용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경위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출 경위는 우리가 조사한 것과 거기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경위서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문건을 넘겨받아 유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에서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경위는 그런 사실(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사에게 말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통해 (문건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