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떠넘겨 '갑질'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떠넘겨 '갑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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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 적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 제출을 강효한 현대백화점·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마트는 48개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상품공급가격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백화점은 130여개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업체에서의 마진율·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억9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상품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