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에 좋대서...' 길고양이 잡아 먹거나 팔아넘긴 50대 男
'관절염에 좋대서...' 길고양이 잡아 먹거나 팔아넘긴 50대 男
  • 강동근 기자
  • 승인 2014.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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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5일장 돌며 마리당 1만~1만5000원에 팔아

▲ (사진=연합뉴스)
길고양이를 포획해 약용으로 먹거나 시장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길고양이를 포획해 약용으로 먹거나 시장에 판 김모(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11시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는 등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30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에 이용한 포획틀은 고양이가 안에 놓인 소시지 등의 먹이를 건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철재 포획틀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잡은 길고양이 가운데 일부는 약용으로 직접 잡아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는 농촌지역 5일장을 돌며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2009년부터 매년 4~5마리의 고양이를 잡아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동물단체로부터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잡아 포터 차량에 싣길래 '왜 잡아가느냐'고 물으니 '구청에서 나왔다'고 했다. 확인해달라'며 신고한 차 번호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확인한 것 외에 더 많은 고양이를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울산/강동근 기자 xkdg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