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150억원 짜리 회사 빼앗아
'허위 서류'로 150억원 짜리 회사 빼앗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2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인수 필요한 각종 서류 허위로 공증 받아…315억원 잔고 찍힌 가짜 은행 통장 보여줘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서류를 조작해 3일 만에 자산 150억원 규모의 회사를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 서류로 주식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 박모(44)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내이사 박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14일 자산 150억원 상당의 전시전문기업 A사의 대표이사 안모(52)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를 알아낸 뒤 법인 인감증명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회사 인수에 필요한 각종 거짓 서류를 공증 받아 회사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보통신업체 B사 대표이사인 박씨와 이 회사 직원인 공범들은 안씨에게 회사 인수자금이라며 315억원의 잔고가 찍힌 시중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현혹했지만, 이는 위조된 가짜였다.

이들은 매입을 위해 실사를 벌인다며 나흘간 A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등을 몰래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지난달 24일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 불과 사흘 만에 A사 명의를 손에 넣었다.

회사를 가로챈 이들은 대주주 행세를 하며 회사를 담보로 토지 매입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경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회사 대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 역시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 가로챈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