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0년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0년 선고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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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적용 피고인들 금고형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제공 책임을 지고 있는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이 선고됐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