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내일 공포… '세월호 특위' 설치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내일 공포… '세월호 특위' 설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1.1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사 발생 216일 만… 특위 활동 방해시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등 박근혜 대통령 재가 받아 공포
▲ ⓒ연합뉴스

[신아일보=장덕중 기자]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가해자 및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