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항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항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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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무죄에 징역 36년… 이 마저도 과하다 생각했나?

▲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준석 선장의 모습.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이준석(68)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15명 전원이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한 바 있어 1심에서 유무죄 등 법리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툴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승객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고도 배에서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