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수색 중단… 끝이 아닌 시작”
여야 “세월호 수색 중단… 끝이 아닌 시작”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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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배·보상 문제,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 할 것”
새정치 “정부는 선체인양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전날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면서 이제는 세월호3법 시행 및 인양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실종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배·보상 문제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중 수색을 중단하나 실종자를 찾으려는 방안을 계속 찾아내야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도 주례회동 등을 통해 세월호 3법 후속 대책과 배·보상문제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즉시 논의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공직자윤리법 등 후속 조치법안의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양과정에 대해 "해저에 가라앉은 세월호 문제는 멀고도 험한 여정이다"라며 "무엇보다 가족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 토대 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현실적인 난제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금부터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너무도 가슴 아픈 결정이다.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실종자 가족이 요청한 선체 인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세월호특별법이 다음 주 정부가 공포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유병언법'·정부조직법·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3법의 시행이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법안 공포일로 확정됨에 따라 19일 세월호 3법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즉시 신설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