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포스트' 국감…여야, 예산·입법전쟁 예고
[2014 국정감사] '포스트' 국감…여야, 예산·입법전쟁 예고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2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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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활성화·공무원연금 개혁 주력
새정치, 가계비 부담 낮추는 민생법안 추진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연말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것에 어긋나는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당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다.

당은 이번 주초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강조해온 30개의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경제활성화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등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 가운데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있다”며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야당이야 말로 서민을 위한 예산 및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민생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 법안 외에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야당은 예산 심사 방향을 서민 중심으로 설정한 만큼 담뱃세를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 정책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율 조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년을 보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