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할 법적근거 없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할 법적근거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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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위급 접촉 합의는 지켜져야"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 신변의 우려가 있거나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추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삼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2차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