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에 징역형 '논란'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에 징역형 '논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4.10.24 11: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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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측 "도둑 보고 놀란 상태서 이뤄진 행위 '과잉방어" 주장

[신아일보=춘천/조덕경 기자]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법원은 도둑을 때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4일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새벽 3시15분경 강원 원주시 최모(21)씨 가족이 살고있는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한 최씨는 2층 거실 사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최씨와 맞딱뜨리자 그대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달아나려는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8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최씨가 과하게 폭행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최씨가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최씨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초과한 '과잉방어'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의 항소심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정별님 변호사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든 도둑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