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지지대 하중 실험 4분만에 종료
판교 환풍구 지지대 하중 실험 4분만에 종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0.2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레인 당기자 4분만에 'V'자로 휘어… 24일 분석결과 통보
경찰 "부실공사 입증시 관련자 형사처벌 검토"
▲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고 현장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아일보=전호정 기자]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현장에서 국립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환풍구 덮개 받침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일 하중실험을 했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10여명과 크레인 1대를 동원해 환풍구 지지대 1개의 하중을 실험했다.

실험 방식은 사고 이후 유일하게 남은 받침대 밑에 고정물을 박고 도르래를 설치한 뒤 크레인에 묶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환풍구 내부 벽면에 고정된 받침대가 과연 얼마 만큼이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9분께 시작된 실험은 4분만에 끝났다.

'ㅡ'자 모양이었던 받침대는 실험이 시작된지 2분째부터 받침대를 고정시키는 볼트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4분째인 오후 2시13분께 "뚝" 소리와 함께 'V'자 형태로 휘어버렸다.

다소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국과수는 이미 받침대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정밀 산출할 방침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하중이 가해진 받침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표 국과수 법안전 과장은 "오늘 실험에서 하중 측정값이 나오긴 했지만 정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측정된 자료는 환풍구 추락사고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현장 조사 내용과 사고 당시 떨어져 나간 받침대 등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24일 최종 결과를 경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시공사 측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형사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이후 환풍구 시공 기준과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놓고 국토부와 판교테크노밸리 시공사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지붕, 주차장 등과 달리 환풍구는 위에 사람이나 물건 등이 놓일 때 생기는 하중(활하중)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 없다.

국토부가 환풍구를 하중 기준이 있는 지붕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판교테크노밸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2009년 환풍구 시공 당시 그런 기준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