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가을철 입산통제 구역 지정
태백, 가을철 입산통제 구역 지정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4.10.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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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산림보호 위해… 16개 구간 대상

[신아일보=태백/김상태 기자] 강원도 태백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3131.61ha와 16개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외 376필 3131.61ha와 등산로 16개 구간 39.2km구간으로 통제기간은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원동 가덕산 임도를 포함한 13구간 32.55km △구문소동 에덴교회 2구간 0.4km △하사미~조탄임도 6275km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화산 둘레길과 피내골 단풍군락지 등산로 등은 개방구간으로 입산을 허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없는 산소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