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만에 '무죄' 확정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만에 '무죄'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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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등 모두 무죄…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 맡아

▲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아래는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자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사건이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부림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으로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또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도 씌워졌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됐으며 이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