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의료계 비상
녹내장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의료계 비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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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식약처 자료 제출 분석 결과

▲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지난해 9월 녹내장 치료제 ‘다이아막스’가 중국내에서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원료수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지난 4월 대한안과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라식수술에 사용되는 ‘미토마이신C’ 주사가 품절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안과병원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제약회사는 약가인하로 인해 채산성이 낮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지난해 8월 마지막 물량 2000바이알 공급 후 중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중단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등 필수 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필수 의약품 공급중단은 △2010년 56건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14년 8월 현재까지 39건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별로 보면, △수익성 문제 등 사용량 감소가 총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제조원 계약종료를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58건 △원료수급차질로 인해 중단 된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또 △행정처분, 재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에 의한 중단이 26건이었고, △수요급증, 제형변경 등 기타사유로 인한 중단도 48건에 달했다.

대체적으로 수익성 저하 및 해외 계약종료, 원료수급 차질 등 제약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의 시행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지원 △허가변경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생산을 재개할 만큼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혼재하는 제약업계에서 필수 의약품의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수 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원 확충을 통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