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더 내야
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더 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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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준 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늘어난 4500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다음달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경우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 정도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내야한다.

한편,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