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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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251억원·횡령 115억원·배임 309억원 유죄인정

▲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