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비밀공간 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않기로
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비밀공간 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않기로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4.09.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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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가능성 언급 없어…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려워

▲ 유 전 회장 변사체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사진.
[신아일보=전남/이홍석 기자] 경찰이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과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않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박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112신고 녹취록 확인 결과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씨에 대해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박씨의 매실밭이 수사과정에서 훼손된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밀공간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신고가 일부 사실에 들어 맞았다 해도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