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4.08.2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대표이사 관리인으로 선임

[신아일보=태백/김상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27일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오투리조트 대표이사 및 회사 관계자 참석을 요구해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결정했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조사보고서는 10월31일까지고 제1차 관계인집회는 11월14일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위원회 재무조사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된다고 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채권자 및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안을 마련 등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투리조트는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돼 지난 6월4일 춘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한지 약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