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27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소비세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각 시도지사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자신의 재원처럼 활용하는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총회에는 협의회장인 이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 13명의 시장·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총회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에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시장·도지사들은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뒤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의 원활한 재원 운용을 위한 '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을 넘는 점을 지적하고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도지사들은 다음 협의회 때 지방자치회관 서울·세종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