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신아일보=문경림 기자]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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