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6.4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보. [신아일보=이병석 기자]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도입됐으나,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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