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비용 구상권 청구해야"
"서울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비용 구상권 청구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4.04.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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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시의원 "51억원 지급 부당하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이 서울시가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비용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약 51억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박준희 의원은 "2010년 8월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CNG 폭발사건 이후 시내버스 업계가 '05년 이전 출고된 대우버스 475대의 CNG 용기를 교체했다"며 "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CNG 용기 교체비용과 이자비용으로 약 51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시내버스 CNG 용기 폭발사고는 해당 시내버스 제조회사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문제가 있는 CNG 용기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을 시내버스 제작회사가 아닌 서울시가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고 서울시가 지급한 CNG 용기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제조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라 이번 지급한 교체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 예산집행과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