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곳곳 ‘허점’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곳곳 ‘허점’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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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서산점, 점자표지판 마모·점자블록 철구조물 가로막아 안전사고 우려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현판을 부착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할 관할 서산시도 뒷짐만 지고 있어 이사업이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 서산이마트는 지난 1월 8일 충남도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로 선정돼 서산시 경로장애인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서산이마트는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됐다.

우선 주차장에서 1층 매장으로 들어가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경사로의 점자표지판은 일부 훼손되고 점자가 마모돼 있어 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방치돼 있다.
게다가 1층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설치돼 있지만 계단 좌우에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1층 화장실 입구에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옆에는 택시승강장을 표시하는 철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이용시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지하 2층. 지상 3층 매장 각층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1층을 제외한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화장실을 급히 찾을 경우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등 각종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내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며“조속히 시설을 개선해 매장을 찾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80%이상 갖춘 업체중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며“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경로장애인지원과 관계자도 “이마트측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조속한 시일내로 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