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4.03.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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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인·법인 대상

[신아일보=수원/임순만 기자] 경기도는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며,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당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 이며,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필지 당 유기인증은 5년,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은 3년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에 직불금 신청과 별도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개 시·군 2,457농가 1,544ha에 10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12년 말 현재 7,353농가가 7,773ha를 경작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2년 보다 농가 수 4.7배, 경작 면적 4.6배가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