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무허가 증축 건축물 관리 엉망
가평, 무허가 증축 건축물 관리 엉망
  • 가평/이상남 기자
  • 승인 2014.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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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을회관들 불법 증·개축 수년간 사용 방치

[신아일보=가평/이상남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 일부 회관에서 99.9㎡ 이하의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하여 수년동안 사용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 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각 리 마을에서 사용하는 회관들은 건축 준공후 옥상 및 건물 뒷 벽면에 건축 관련부서에 사전 신고나 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창고 및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일 가평군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일부회관들은 마을 자체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증축 사용하면서 건축허가 및 등기 절차도 무시 한 채 수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읍 주민 K모(50)씨는 “군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운영비, 시설비, 전기료, 연료비, 등 명분으로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건물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군은 이를 모르는 척 방치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 볼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군 관내 6개 읍면 127개리 마을회관 중 약40% 증개축 건물에 건축물 대장 등재를 누락 시킨 가운데 옥상과 1층 본 건물 뒷벽면에 임의로 증개축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마을회관들은 건축 대장에 가설 건축물 증축관련 사항이 미등재되 사실상 마을에서 허가 없이 증축하여 창고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청 관계부서는 개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명령을 철저하게 하면서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건축된 마을 공동의 회관들은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 사용해도는 단속은 커녕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행정편의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앞으로 군 관련부서는 개인소유 무허가 증 개축 건축물대장 등재누락 위반 사안에 어떠한 잣대의 명분으로 단속 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각리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무허가 증가설 건축물 전수 조사를 확인해 증개축 건축물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