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 뉴욕·뉴저지도 추진
동해병기 법안, 美 뉴욕·뉴저지도 추진
  • 주영준 기자
  • 승인 2014.0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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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 확산 가능성…"단일 조직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7일(현지시간)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도 주 하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다음 주 중 추진위원회 발족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스타비스키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스타비스키 의원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니 아벨라(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도 스타비스키 의원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에서는 고든 존슨(민주당) 하원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 측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한인 사회도 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단체들이 2년 전부터 뉴저지주 의원들에게 동해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현재 뉴욕주 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를 바로 잡는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할 단일 조직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 동해 병기 법안 작업이 구체화하면 미국에 있는 일본 사회의 방해 공작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미 대사관이 고용한 법률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 로비를 펼쳤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상원에 이어 지난 6일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달 말 미국 조지아주 상원은 법안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