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노동행정 업무 관할구역 변경
울진, 노동행정 업무 관할구역 변경
  • 울진/강현덕 기자
  • 승인 2014.0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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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태백지청서 포항지청으로

[신아일보=울진/강현덕 기자] 경북 울진군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 1일자로 울진군의 고용노동행정 관할관서가 태백지청에서 포항지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는 포항고용노동지청(☎ 054-271-6700)에서 고용센터 업무는 포항고용센터(☎ 054-280-3000)에서 수행된다.

또한 포항고용센터 울진출장센터(☎ 054-783-0841)는 실업인정, 수급자격 판정, 수급자 취업지원 업무를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재해보상상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지원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훈련지원)과 합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출장팀을 울진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고용노동행정 민원업무를 위해 교통이 불편한 태백지청까지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원상회복으로 더 좋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며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민들이 양질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