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희망 도시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귀농 희망 도시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용인/김부귀 기자
  • 승인 2014.02.0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저리 융자 지원

[신아일보=용인/김부귀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 지원하며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주택 구입 및 신축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수한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4000만원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