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힐링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채무힐링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4.01.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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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2)은 경기도민인 채무자에게 재무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등을 채무자에게 맞춤 제공하고 채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경기도 금용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기도 채무힐링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채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는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이밖에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번 채무자가 되면 쉽게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센터를 통해 채무자를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 첫 개최되는 2월 경기도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