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화폐’ 발행 추진
강원도 ‘지역화폐’ 발행 추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4.0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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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성장 기반 구축위해 ‘GW’ 실물화폐 유통키로

2016년 도내 전역 통용 목표… 지역통화센터 구상

강원도는 2016년 도 전역 유통을 목표로 올해 지역통화 유통사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한해 4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지속 역외 유출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통화센터를 설치해 시장조사, 가맹점 발굴, 지역화폐 유통구조 확립, 공청회 등 홍보에 집중한다.

2015년에는 협력 금융기관을 지정해 실물화폐 발행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서 공모를 통해 1∼2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시범 유통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도 전역으로 유통을 확대할 방침이다.지역화폐는 실물화폐와 전자화폐로 나누어 운영한다.실물화폐 단위는 ‘GW’로 하고 1천GW, 1만GW 두 종류를 지폐로 발행하며 제작비용을 고려해 동전은 발행하지 않는다.

전자화폐는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해 온라인뱅킹,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GW의 가치는 국가통화와 등가(1천GW=1천원)로 운영하며,실물화폐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유통을 활성화한다.

개인은 주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화폐를 소비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지역화폐의 온라인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도 운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지역화폐 유통 참여를 위해 도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무상급식,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지역 공무원의 급여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환전은 도내 협력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지역통화센터에서 이를 심사해 환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승수 효과를 높이려고 가공, 유통 등 중간사업자의 환전은 허락하지 않고, 최종 생산자의 환전요구만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