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7명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7명 공개
  • 춘천/김정호·조덕경 기자
  • 승인 2013.1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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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성명·직업·주소 등 홈페이지에 게재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7인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2년경과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 공개대상자 98인을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기간내에 체납액 중 30%이상 납부한 1명(4억원 납부)을 제외한 97인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최종 공개대상자 중 법인 고액체납자는 ㈜토앤인(취득세 9억원 체납, 원주시), ㈜더굿(취득세 9억원 체납, 춘천시), ㈜금광광업(재산세 6억원 체납, 원주시) 순이었으며, 개인 고액체납자는 심상달(주민세 3억원 체납, 강릉시), 김한래(지방소득세 2억원 체납, 영월군), 김미송(취득세 1억원 체납, 평창군)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32인 84억원, 서비스업 18인 13억원, 제조업 5인 10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3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인, 5억원 초과 8인으로 3억원 초과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2010년 31인, 2011년 115인, 2012년 64인)을 공개한 바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도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조세 정의실현과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