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선고 “사학특위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선고 “사학특위 위법하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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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위주 구성 특위, 교육의원 권한 침해

서울시의회 최명복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사학 특위는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사건번호 2013구합17602)는 13일 최 의원 등이 제기한 사학특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위원선임 결의 중 1)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2)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 이진화, 김용석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 ‘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터 잡은 교육의원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명의 동료 교육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5일 사학투명성강화특위구성결의 및 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