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4개리 신설… 83개 리로 개편
양구, 4개리 신설… 83개 리로 개편
  • 양구/김진구 기자
  • 승인 2013.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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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양구군은 양구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양구읍 상리 택지 부근 4개 리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양구군 5개 읍.면 79개 리에서 83개리(양구읍 38개리, 남면 21개리, 동면 11개리, 방산면 7개리, 해안면 6개리)로 개편된다.
군은 양구읍 상리택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내 서희아파트와 BTL군인아파트 총 786세대와 일반 택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 편의 및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리를 신설했다.
기존 상1리~6리에 상7리, 상8리를 신설했고, 기존 송청1리~2리에서 송청3리, 송청4리를 신설했다. 새롭게 편성되는 상7리는 종전 양구읍 상3리 6, 7반 및 정림 1리 6반 일부를 포함하는 구역이며, 상8리는 종전 양구읍 상5리 일원 청춘로 10~24(서희아파트단지 포함) 구역이다.
송청3리는 종전 양구읍 상5리 일원이며, 송청4리는 종전 양구읍 상5리 일원 및 송청 1리 일원(청춘로 10~24, BTL아파트 제외)이다.
이로써 상3리는 종전 상3리 1반부터 13반 중 6, 7반을 제외한 구역으로 재편되고, 정림1리는 종전 정림1리 1반부터 7반 중 6반 일부를 제외한 구역으로, 하3리는 종전 하3리 1반부터 3반에서 하3리 및 상3리 일부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재편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르게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