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택시운행 영업 독점
장거리 택시운행 영업 독점
  • 안양/최휘경 기자
  • 승인 2013.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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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동안서, 조폭택시 일당 12명 검거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4일 장거리 택시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친목모임을 빌미로 ‘덕원회’를 결성해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비회원 택시나 다른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쫓아내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덕원회 소속 택시기사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안모(49, 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 개인 및 영업용 택시기사들로 승객이 많이 모이는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경마장, 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장거리 운행(속칭 나라시)을 주로하면서 장거리 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에 ‘덕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비회원 차량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시도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까지 비회원 택시기사인 민모(60)씨 등 택시기사 30명을 상대로 집단 폭행 및 협박해 영업을 방해하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덕원회 부회장인 김모(47·남)씨와 전 감사 안모씨는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타이거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추종세력으로 조직폭력배 행동강령과 유사한 회칙을 만들어 덕원회를 이끌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내가 안양의 00다. 택시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신고를 취소해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 지역과도 연계돼 있다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